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비밀보관 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 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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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 일련 번호 | 통제일 | 발 신 | 수 신 | 제 목 | 비밀 등급 | 사본 부수 | 형 태 | 입회관 | 인쇄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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