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되, 각 경찰기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 부서에서 비밀취급이 인가된 접수ㆍ발송 담당자를 통해서 한다. 다만, 같은 경찰기관 내에서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담당자(이하 "비밀취급담당자"라 한다)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한다.
각 경찰기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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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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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