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조문 원문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할 경우에는 징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할 경우에는 징계
계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중징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필요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필요적
필요적 징계의결요구 대상인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의 일련번호는 징계권자의 경고장 수여일자 순서로 부여한다.④ 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수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인 경우3. 삭 제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계절차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징계사건의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징계·경징계에 따라 징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2. 제2장 주요비위사건인 경우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⑧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징계의결등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징계등 심
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은 별표 9와 같다.② 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등 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등 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면하여 신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신문한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적법성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
라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신문한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적법성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⑧ 간사는 적법성심사요청서 및 의견서 원본을 당해 징계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조서 원본과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 운영대장 및 의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징계권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징계유예를 받은 후 징계유예 기간 중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속 또는 감독을 받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징계유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② 삭 제③ 삭 제④ 삭 제⑤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명령을 발령하고 그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④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교부 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관
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
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함께
①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은 별표 제12와 같다.② 항고심사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이유 요지,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를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별지 제22호서식)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별지 제23호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별지 제22호서식)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별지 제23호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은 3년3.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항고심사결정통지서 : 영구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명령 : 10년5. 징계기록, 항고기록(별지 제24호서식) : 3년6. 적법성심사요청서, 적법성 심사조서, 적법성 심사의견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