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1조 (심사결과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를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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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항고심사의결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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