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 별표 11의 적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휘관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징계권자는 그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두절 기타 대면하여 신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신문한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적법성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징계사유 불해당 의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때에는 군기교육 처분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없다.2. 절차상 하자 의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해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3. 양정의 부적정 의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인 때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징계등 의결서의 조치란에 자필로 명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이 의결하여야 하고, 새로이 결정된 것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한다.⑧ 간사는 적법성심사요청서 및 의견서 원본을 당해 징계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조서 원본과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 운영대장 및 의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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