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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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 징계사유 | 징계사유 | 구체적 비행유형 | 중대한 위반 | 중대한 위반 | 중대한 위반 | 중대한 위반 | 경미한 위반 | 경미한 위반 | 경미한 위반 | 경미한 위반 | 경미한 위반 | 경미한 위반 | 경미한 위반 징계사유 | 징계사유 | 징계사유 | 구체적 비행유형 | 계획적 | 우발적 | 우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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