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6조 ·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은 별표 9와 같다.② 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