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6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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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징계등 의결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제3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36조제1항 관련) 혐의인정이 어렵거나 적극행정이 인정되어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경우 | “불문으로 의결한다.”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000처분으로 의결한다.”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부가금을 정수로 부과하는 경우 | “000처분으로 의결하며,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000원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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