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위원회 설치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징계(항고)처리대장, 징계부가금 대장 : 5년2. 징계등 의결서, 항고심사의결서 : 원본은 10년, 사본은 3년3.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항고심사결정통지서 : 영구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명령 : 10년5. 징계기록, 항고기록(별지 제24호서식) : 3년6. 적법성심사요청서, 적법성 심사조서, 적법성 심사의견서 : 3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8조 · 징계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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