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8조 (징계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설치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징계(항고)처리대장, 징계부가금 대장 : 5년2. 징계등 의결서, 항고심사의결서 : 원본은 10년, 사본은 3년3.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항고심사결정통지서 : 영구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명령 : 10년5. 징계기록, 항고기록(별지 제24호서식) : 3년6. 적법성심사요청서, 적법성 심사조서, 적법성 심사의견서 :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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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징계(원심, 항고심)사건기록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4호 서식] <신설 2025. 9. 19.> | | | | | | 징계(원심)사건기록 | 징계(원심)사건기록 | 징계(원심)사건기록 | 징계(원심)사건기록 | 징계(원심)사건기록 | 징계(원심)사건기록 | 징계(원심)사건기록 징 계 번 호 | | | 간 사 | 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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