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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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 요 000의무 등을 위반한 00 000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보고임. 징계혐의자 및 징계혐의사실 ※ 붙임 : 「징계혐의사실」 참조 증거요지 정상자료 건 의 : 요구 징계권자의 조치 : 요구 0 0 0 0 0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계급(군번) | 계급(군번) | 계급(군번) | 계급(군번) | 성명 | 성명 인적사항 | (현재) (혐의 당시) |…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징계등 심의 대상자 | 소 속 | | | 계급(직급) | 계급(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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