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서, 혐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 관련자 ·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할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징계권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중징계·경징계에 따라 징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2. 제2장 주요비위사건인 경우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⑧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⑩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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