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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0조 ·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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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은 별표 제12와 같다.② 항고심사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이유 요지,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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