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제외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예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징계권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징계유예를 받은 후 징계유예 기간 중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속 또는 감독을 받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징계유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1.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2. 징계 사유가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⑤ 삭 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6조 · 징계유예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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