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2조 (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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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심사 관할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없거나 기타 적법성 심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심사 관할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없거나 기타 적법성 심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등 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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