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심사 관할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없거나 기타 적법성 심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등 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2조 · 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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