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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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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