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7조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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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분리된 항고 제기 및 항고 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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