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분리된 항고 제기 및 항고 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7조 ·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