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의2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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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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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