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3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별지 제22호서식)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별지 제23호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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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징계부가금부과처분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부 대 /기 관 명) |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부 대 /기 관 명) |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부 대 /기 관 명) | | 대상자 | 소속 | 성명 대상자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징계부가금감면처분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부 대 /기 관 명) |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부 대 /기 관 명) |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부 대 /기 관 명) | | 대상자 | 소속 | 성명 대상자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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