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③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인 경우3. 삭 제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계절차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징계사건의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 징계절차의 중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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