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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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의견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9. 6. 25.>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9. 6. 25.>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9. 6. 25.> | ■ 국방부 군인・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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