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 신문과 진술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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