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다만, 시효기간 도과 등 징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필요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필요적 징계의결요구 대상인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의 일련번호는 징계권자의 경고장 수여일자 순서로 부여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수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2. 감사원 등에서 부대(부서 포함),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를 의뢰한 경우3. 징계유예 후 이를 취소함이 없이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로서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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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 1. 아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였음. 가. 징계사건 징계번호 : 징계건명 : 징계심의대상자 :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징계심의대상사실 : 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 2 0 . . . 징계권자 계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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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경고장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① 제 호 경 고 장 ② 소 속 : 계 급 : ○ ○ ○ 군 번 : 직 책 : 징계건명: ③ ④ ⑤ ⑥ ⑦ 20 년 월 일 ⑧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⑨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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