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다만, 시효기간 도과 등 징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②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필요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필요적 징계의결요구 대상인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의 일련번호는 징계권자의 경고장 수여일자 순서로 부여한다.④ 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수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2. 감사원 등에서 부대(부서 포함),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를 의뢰한 경우3. 징계유예 후 이를 취소함이 없이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로서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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