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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 · 징계처분의 집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② 삭 제③ 삭 제④ 삭 제⑤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각군본부 법무실 및 인사담당부서와 경리담당부서 및 인사자력표 보관 부대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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