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 (징계처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각군본부 법무실 및 인사담당부서와 경리담당부서 및 인사자력표 보관 부대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징계처분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처 분 서 소 속 : 계 급(직 급) : 군 번(순 번) : 성 명 : 상기자를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비행사실 : 3. 처분이유 : 끝.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본 처분이 타당하지…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의2 · 수령증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25. 9. 19.>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 수령인 | 소속 | 계급(직급) 수령인 | 군번(순번) | 성명 | | ○○부대 징제 호(징계번호) 징계심의대상자(항고인) ○ ○ ○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