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③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④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원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징계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관계기록 전부 및 징계의결서의 각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와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부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 항고 제기 등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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