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항고 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④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원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징계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관계기록 전부 및 징계의결서의 각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와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부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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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항고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9호 서식]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9호 서식] 항 고 서 소 속 : 계 급(직 급) : 군 번(순 번) : 성 명 : 년 월 일 부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 1. 항고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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