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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3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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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혐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혐의없음으로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등을 하기 전에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징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등 의결서 사본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제18조, 제19조,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보다 경하게 의결할 수 없고,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과대로 징계처분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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