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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4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사 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조사 시작조문 원문
    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조사 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증거보전 조치 등조문 원문
    ① 조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조사 관계자에게 주고, 1부는 조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관계자가 서
  • 제25조 · 조사 결과 보고ㆍ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증거보전 조치 등조문 원문
    또는 적정한 행정처분의 결정 등을 위해 현상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를 조사 관계자에게 줄 수 있다.⑥ 조사직원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사 관계자로부터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사 결과 보고ㆍ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사 결과 보고ㆍ통지조문 원문
    10억원 이상인 경우3.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으로 적발된 물품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물품③ 세관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조사직원 지정 등조문 원문
    은 평상시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③ 조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조사직원이 방문 조사하기 전에 조사 취지, 관련 규정, 조사 기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전문요원의 관리조문 원문
    및 분석2.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지원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② 검사전문요원은 원산지표시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이유로 출장명령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직원은 검사전문요원이 작성ㆍ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 또는 정보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하여야 한다.② 범칙조사의뢰ㆍ범칙조사종결 또는 범칙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조문 원문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세구역 반입명령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반입대상 물품에 붙인다. 다만, 영 제245조에 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세구역 반입명령조문 원문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반입대상 물품에 붙인다. 다만, 영 제24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정명령조문 원문
    보완ㆍ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정명령조문 원문
    를 전달하여야 한다.⑥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조사 결과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주어야 한다.⑦ 세관장은 조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정명령조문 원문
    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조사 결과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주어야 한다.⑦ 세관장은 조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 결과 등록 전에도 명령서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징금 부과조문 원문
    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상물품에 따라 위반정도, 위반횟수, 수출입규모,
  • 제37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하여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징금 부과조문 원문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⑤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뒷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징금 부과조문 원문
    서식의 뒷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징금 부과조문 원문
    취한 결과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뒤 2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예정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징금 부과조문 원문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⑨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범칙조사의뢰 대상으로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과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의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세관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한다.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후 제3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⑧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와 세관장 의견 등 관련자료(확인서, 적발경
    부과예정통지 후 제3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세관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⑧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와 세관장 의견 등 관련자료(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조문 원문
    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수명령서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육이행기간은 교육이수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조문 원문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원산지 판정조문 원문
    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조문 원문
    7조 및 제63조에 따라 제4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4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조문 원문
    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전안내조문 원문
    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조사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사전안내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전안내조문 원문
    는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사전안내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전안내조문 원문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