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증거보전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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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조사 관계자에게 주고, 1부는 조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직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 관계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1부는 조사 관계자에게 주고, 1부는 조사직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직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는 자료 및 증거를 근거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전량 판매하여 시정조치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사진 촬영, 견품 구입 등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 방지 또는 적정한 행정처분의 결정 등을 위해 현상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를 조사 관계자에게 줄 수 있다.
⑥조사직원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사 관계자로부터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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