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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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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