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