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조사 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조사 관계자"라 한다)에게 원산지조사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공문과 함께 제시할 경우에 한한다)을 제시하여 조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조사 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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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
(앞면)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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