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조사 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조사 관계자"라 한다)에게 원산지조사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공문과 함께 제시할 경우에 한한다)을 제시하여 조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등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조사 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내문을 교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절차, 관련 근거 등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조사 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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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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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