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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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하여야 한다.
②범칙조사의뢰ㆍ범칙조사종결 또는 범칙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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