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하여야 한다.
②범칙조사의뢰ㆍ범칙조사종결 또는 범칙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 명령서 | 환적물품 유치…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