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원산지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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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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