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과징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직원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상물품에 따라 위반정도, 위반횟수, 수출입규모, 중소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의 경우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의 경우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적발일로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는 합산(통관단계 및 통관이후 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타기관 적발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발실적을 포함한다)하고, 적발일은 그 위반행위를 실제 적발한 날(예: 수입검사일, 확인서 등을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위 및 품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다수의 위반행위는 위반유형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뒷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결정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때 의견제출 기간은 14일로 한다.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뒤 2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예정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세관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범칙조사의뢰 대상으로서 범칙조사의뢰 후 과징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여 범칙조사부서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분의 당사자가 세관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 조사직원은 관련 자료를 쟁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쟁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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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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