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안내)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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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앞면)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사전안내 확인서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요 품목 (HS)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 받았기에 확인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안내내용: |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사전안내 결과보고서 1. 업체상호 : 2. 사업자번호 : 3. 업종 : 4. 업체주소 : 5. 최근 2년 주요 수입물품(주요 수입품 5개 내외) 6. 수출입 특이사항 : 임가공 수입, 해외 수출, 국내생산물품 여부, 수입과 동일품목 국내 매입 규모 등 ㅇ 7. 최근 1년 주요 매출처 8. 최근 2년 조사내역 ㅇ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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