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직원 또는 검사전문요원(이하 ‘조사직원 등’ 이라 한다)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조사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사전안내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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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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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