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직원 또는 검사전문요원(이하 ‘조사직원 등’ 이라 한다)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 또는 검사전문요원(이하 ‘조사직원 등’ 이라 한다)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원산지표시 제도를 사전안내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사전안내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조사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제도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사전안내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업무가 끝난 후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전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전안내를 수행한 직원은 사전안내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전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