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조사직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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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조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조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조사직원은 평상시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③조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조사직원이 방문 조사하기 전에 조사 취지, 관련 규정, 조사 기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과 별표 6의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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