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조사직원 지정 등)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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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서 아래 물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 또는 판매 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위반물품 장소(소재지): □ 품명 및 규격: □ 수 량: □ 위반내용 ㅇ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 ① 관리번호 | ① 관리번호 | | | | | ② 분석담당자 | ② 분석담당자 | (부서) (성명) | (부서) (성명) | ③ 작성일자 | ③ 작성일자 | YYYY-.MM-.DD ④ 분석과제명 | ④ 분석과제명 | | | | | ⑤ 분석유형 | ⑤ 분석유형 | □ 품목별 분석 □ 원산지별…
원산지표시 조사 직원 행동 요령 조사 직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 조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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