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조사직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이 조사직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직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조사직원은 평상시 민원 제보, 정보 분석, 탐문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조사직원이 방문 조사하기 전에 조사 취지, 관련 규정, 조사 기법,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과 별표 6의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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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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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