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검사전문요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2.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지원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검사전문요원은 원산지표시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이유로 출장명령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검사전문요원이 작성ㆍ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 또는 정보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가 높거나 위반 혐의업체 상호가 확인되는 등 조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말,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및 보수책정에 활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이 수행한 사전안내, 정보수집, 정보분석, 단속실적 등의 월별 활동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ㆍ실적 관리 및 역량제고에 힘써야 한다.
그 밖에 검사전문요원의 복무 관련 규정은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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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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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