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검사전문요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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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2.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지원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2.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지원3.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②검사전문요원은 원산지표시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이유로 출장명령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직원은 검사전문요원이 작성ㆍ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 또는 정보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가 높거나 위반 혐의업체 상호가 확인되는 등 조사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6월말,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및 보수책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검사전문요원이 수행한 사전안내, 정보수집, 정보분석, 단속실적 등의 월별 활동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ㆍ실적 관리 및 역량제고에 힘써야 한다.
⑦그 밖에 검사전문요원의 복무 관련 규정은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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