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수명령서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육이행기간은 교육이수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명령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위반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기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 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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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제 호 1. 업체명(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주소 및 연락처: 위 사람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합니다.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서 제 호 1. 업체명(상호): 2.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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