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63조에 따라 제4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4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을 심사할 때 산업통상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서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2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원산지…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