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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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의 비적용을 신청한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 법 제65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의 비적용을 신청한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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