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이력을 확인하여 별표 14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하여 위반자, 위반사실,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과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의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을 정리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세관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후 제3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보낼 때에는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⑥세관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로 세관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⑧세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이의제기 통보서와 세관장 의견 등 관련자료(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⑨세관장이 제8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⑩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