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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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재포장되는 물품2. 분할포장되는 물품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5. 산물(散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재포장되는 물품2. 분할포장되는 물품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5. 산물(散物)
②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4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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