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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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같은 요구서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앞면) 원산지 표시 조사 안내문 ㅇㅇㅇ 귀중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의무이행 요구사항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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