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조사 결과 보고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2. 농수축산물의 적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산품의 적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3.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으로 적발된 물품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물품
세관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3. 조사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안내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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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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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