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조사 결과 보고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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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물품의 확정 등을 위한 업체의 자료 제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2. 농수축산물의 적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산품의 적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3.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ㆍ변경으로 적발된 물품4.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물품
③세관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결과 통지서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3. 조사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안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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