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조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계획을 보고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조사직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직원만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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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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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