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조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계획을 보고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조사직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직원만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