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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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0조 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신 반송 조치를 할 수 있고, 반송이 곤란하거나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의 보완ㆍ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0조 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신 반송 조치를 할 수 있고, 반송이 곤란하거나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의 보완ㆍ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수입물품용)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 자료를 수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⑤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⑥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세관장은 조사 결과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국내유통물품용)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주어야 한다.
⑦세관장은 조사 결과 등록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 결과 등록 전에도 명령서를 줄 수 있다.
⑧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줄 경우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세관장은 원산지표시 시정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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