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를 반입대상 물품에 붙인다. 다만, 영 제24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명령할 때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물품 반입지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한 세관 또는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 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반입명령 대상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현지 시정으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 부피ㆍ중량이 거대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아 운송이 곤란하고 운송에 지나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현지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
⑤세관장은 반입명령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제1절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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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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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보세구역 반입명령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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