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조사직원의 조사 참여 및 자문 등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산지국민감시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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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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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