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조사직원의 조사 참여 및 자문 등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산지국민감시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및 위촉장 양식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앞면>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 원산지국민감시단원증 | (사진) 가로30mm × 세로40mm | | | 소 속 : | 소 속 : | 소 속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위촉기간 : ‘00.0.0 ~ ’00.0.0 | 위촉기간 : ‘00.0.0 ~ ’00.0.0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