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원산지국민감시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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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조사직원의 조사 참여 및 자문 등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조사직원의 조사 참여 및 자문 등2.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 및 시장유통에 관한 동향정보의 세관 제공3.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 수집 및 신고4. 원산지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참여5.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며, 세관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촉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산지국민감시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주어진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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