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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유ㆍ무선통신망 보안관리조문 원문
    마련6. 유선망의 현황 관리② 암호자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전용 모사전송기망으로는 비밀내용을 소통할 수 없다.③ 암호자재가 설치된 상황실 등 전문수발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 송수신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수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④ 경찰 무선통신망(이하 "무선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암호자재 책임관의 임명조문 원문
    , 파출소장나. 부책임관 : 각 계장급, 112종합상황실(1)팀장, 행정소대장, 순찰(1)팀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② 제1항의 책임자 및 실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조문 원문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 추진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출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조문 원문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 추진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출기한을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일반전화망 팩스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조문 원문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조문 원문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실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인장을 준비하여 관리책임자(야간에는 상황실장)가 관리해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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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0조 ·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조문 원문
    될 수 있는 문서④ 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송신대장, 송신기록의 비치 및 보존 기간가. 별지 제9호 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및 송신 기록지 : 1년나. 웹팩스 송신기록 : 1년2. 송신결과 기록지 출력내용의 강제소거 금지(램 클리어)3. 송신한 원문은 발신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조문 원문
    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실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인장을 준비하여 관리책임자(야간에는 상황실장)가 관리해야 한다.③ 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로 문서를 송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PC 등 보안관리조문 원문
    점검해야 한다.④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PC 등을 외부 반출시 하드디스크의 업무용 자료 삭제 여부 및 내부 반입 시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컴퓨터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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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개인소유 컴퓨터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PC 등을 경찰관서에 반입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소유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소유컴퓨터 사용요청서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을 비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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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개인소유 컴퓨터 보안관리조문 원문
    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소유컴퓨터 사용요청서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승인 및 해지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해지할 때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비밀의 전자적 처리조문 원문
    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체별로 보조기억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등록번호가 표시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⑥ 비밀자료가 수록된 보조기억매체는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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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1조 · 비밀의 전자적 처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 저장 확인란에 서명으로 승인을 갈음한다.
    료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할 때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③ 비밀자료의 입력ㆍ출력 및 열람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④ 비밀자료를 생산(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PC 등 사용 승인요청조문 원문
    ①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PC 등 사용 승인요청조문 원문
    ①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단말기관리대장 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암호실 운용조문 원문
    거나 폐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④ 암호실에는 해당관서의 장, 암호취급자 및 관서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⑤ 암호실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암호실에는 출입제한표지(통제구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암호실 운용조문 원문
    야 한다.④ 암호실에는 해당관서의 장, 암호취급자 및 관서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⑤ 암호실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암호실에는 출입제한표지(통제구역 및 출입권자의 범위지정 표지) 이외의 암호취급을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암호실 점검조문 원문
    제1항의 경우 시ㆍ도경찰청 점검관은 산하관서의 암호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암호실 점검조문 원문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암호자재 등록조문 원문
    암호자재 사용관서의 장은 암호자재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ㆍ제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 제85조 · 암호자재 현황 보고조문 원문
    암호자재 운용부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암호자재 운용 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ㆍ보안모듈ㆍ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 제86조 · 암호자재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한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 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암호자재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암호자재 운용 관리조문 원문
    문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④ 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동작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⑤ 암호 모듈이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암호자재 운반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암호취급 인가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② 암호자재를 운반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2인 1조로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운송도중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조문 원문
    용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⑦ 자료소거장비(Software 포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소거된 저장매체는 별지 제35호서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⑧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조문 원문
    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⑦ 자료소거장비(Software 포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소거된 저장매체는 별지 제35호서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⑧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ㆍ반출할 경우 및 정보시스템의 임차기간 만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접근권한 관리조문 원문
    책임자는 사용자가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ㆍ대여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및 외주직원 등은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접근권한을 신청해야 한다.⑤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와 별도로 생체인식, 보안토큰, 스마트카드, 일회용 비밀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스템 보안책임 범위조문 원문
    안책임을 진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등 보안관리 총괄 및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초기 구축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통신 보안위규조문 원문
    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규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경찰관서의 장은 위규자 적발 시 감찰기능에 통보, 조사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원격근무 보안조문 원문
    조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3. 자료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조사를 위한 각 경찰관서의 장의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⑥ 각 경찰관서의 장은 원격 근무자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받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구체적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⑦ 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