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9조 · 유ㆍ무선통신망 보안관리조문 원문
마련6. 유선망의 현황 관리② 암호자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전용 모사전송기망으로는 비밀내용을 소통할 수 없다.③ 암호자재가 설치된 상황실 등 전문수발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 송수신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수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④ 경찰 무선통신망(이하 "무선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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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6. 유선망의 현황 관리② 암호자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전용 모사전송기망으로는 비밀내용을 소통할 수 없다.③ 암호자재가 설치된 상황실 등 전문수발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 송수신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수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④ 경찰 무선통신망(이하 "무선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 파출소장나. 부책임관 : 각 계장급, 112종합상황실(1)팀장, 행정소대장, 순찰(1)팀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② 제1항의 책임자 및 실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 추진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출기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 추진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출기한을 적용한다.
① 일반전화망 팩스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실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인장을 준비하여 관리책임자(야간에는 상황실장)가 관리해
될 수 있는 문서④ 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송신대장, 송신기록의 비치 및 보존 기간가. 별지 제9호 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및 송신 기록지 : 1년나. 웹팩스 송신기록 : 1년2. 송신결과 기록지 출력내용의 강제소거 금지(램 클리어)3. 송신한 원문은 발신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
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실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인장을 준비하여 관리책임자(야간에는 상황실장)가 관리해야 한다.③ 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로 문서를 송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②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점검해야 한다.④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PC 등을 외부 반출시 하드디스크의 업무용 자료 삭제 여부 및 내부 반입 시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컴퓨터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PC 등을 경찰관서에 반입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소유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소유컴퓨터 사용요청서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을 비
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소유컴퓨터 사용요청서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승인 및 해지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해지할 때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확인을
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체별로 보조기억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등록번호가 표시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⑥ 비밀자료가 수록된 보조기억매체는
경우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 저장 확인란에 서명으로 승인을 갈음한다.
료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할 때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③ 비밀자료의 입력ㆍ출력 및 열람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④ 비밀자료를 생산(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①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①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단말기관리대장 시
거나 폐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④ 암호실에는 해당관서의 장, 암호취급자 및 관서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⑤ 암호실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암호실에는 출입제한표지(통제구
야 한다.④ 암호실에는 해당관서의 장, 암호취급자 및 관서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⑤ 암호실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암호실에는 출입제한표지(통제구역 및 출입권자의 범위지정 표지) 이외의 암호취급을
제1항의 경우 시ㆍ도경찰청 점검관은 산하관서의 암호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암호자재 사용관서의 장은 암호자재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ㆍ제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암호자재 운용부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ㆍ보안모듈ㆍ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① 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한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 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암호자재의
문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④ 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동작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⑤ 암호 모듈이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
① 암호자재는 암호취급 인가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② 암호자재를 운반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2인 1조로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운송도중
용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⑦ 자료소거장비(Software 포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소거된 저장매체는 별지 제35호서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⑧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
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⑦ 자료소거장비(Software 포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소거된 저장매체는 별지 제35호서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⑧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ㆍ반출할 경우 및 정보시스템의 임차기간 만
책임자는 사용자가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ㆍ대여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및 외주직원 등은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접근권한을 신청해야 한다.⑤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와 별도로 생체인식, 보안토큰, 스마트카드, 일회용 비밀
안책임을 진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등 보안관리 총괄 및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초기 구축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
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규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경찰관서의 장은 위규자 적발 시 감찰기능에 통보, 조사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
조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3. 자료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조사를 위한 각 경찰관서의 장의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⑥ 각 경찰관서의 장은 원격 근무자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받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구체적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⑦ 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