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5조 (암호자재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운용부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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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년 월 일 현재 순위 | 시스템명 | 등록번호 | 설 치 장 소 | 상대국소 | 회선 및 방식 | 회선 및 방식 | 설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8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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