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5조 (암호자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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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 운용부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운용부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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