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7조 (시스템 보안책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진다.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등 보안관리 총괄 및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초기 구축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ㆍ시스템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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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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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