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7조 (시스템 보안책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진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등 보안관리 총괄 및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
⑤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초기 구축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ㆍ시스템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ㆍPC 등)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