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3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하거나 외부수리를 위해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삭제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2. 유지관리(무상 및 유상) 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3. 임차 기간의 만료로 반납할 경우4.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해당 부서에서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 및 사용자는 저장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 할 경우 작업 장소에 입회하여 삭제 절차 및 방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저장장치의 자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시키는 전용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자료소거장비(Software 포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소거된 저장매체는 별지 제35호서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ㆍ반출할 경우 및 정보시스템의 임차기간 만료 후 반납 시,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상에 포함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준수해야 한다.1.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현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2. 저장매체의 고장수리ㆍ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3.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관서ㆍ부서ㆍ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경찰관서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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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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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