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경찰청 · 총 90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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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통신망 보호활동제11조 정보통신 보안교육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제13조 정보통신 보안위규제14조 정보통신 보안사고제15조 정보통신 운용현황 보고제16조 부책 보존기간제17조 시스템 보안책임 범위제18조 정보시스템 구축보안제1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용자 보안관리제2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2조 접근권한 관리제23조 접근기록 관리제24조 사용자 계정 관리제25조 비밀번호 등 관리제26조 서버 보안관리제27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제28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제29조 전자우편 등 보안관리제3조 정의제30조 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제31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제32조 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보안관리제32의2조 원격근무 보안제33조 용역사업 보안관리제34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제35조 안전성 확보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보안성 검토 신청제37조 보안성 검토 절차제38조 제출문서제39조 결과조치제4조 책무제40조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제41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제42조 제출문서제43조 무단변경 및 오용금지제44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제45조 PC 등 보안관리제46조 PC 등 사용 승인요청제47조 개인소유 컴퓨터 보안관리제48조 인터넷PC 보안관리제49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제5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ㆍ반출 및 불용제5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2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53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4조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제55조 업무망 보안관리제56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제57조 무선랜 보안관리제58조 무선인터넷 보안관리제59조 유ㆍ무선통신망 보안관리제6조 기본활동 및 임무제60조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제61조 전자파 보안관리제62조 외교정보통신 보안관리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RFID 보안관리제64조 대도청 보안활동제65조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제66조 재난방지제67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제68조 사이버침해예방팀 운영제69조 사이버침해대응훈련제7조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제70조 사이버위협 초동조치제71조 침해사고의 보고 및 복구제72조 암호자재 책임관의 임명제73조 취급ㆍ운용 및 취급자 등록제74조 암호실 운용제75조 암호실 점검제76조 관리실태 점검제77조 사용제한제78조 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제79조 암호자재 설치제8조 정보통신 보안감사제80조 암호자재 등록제81조 암호자재 운용 관리제82조 암호자재 비밀소통 기준제83조 암호자재 운반제84조 암호자재 정비 및 파기제85조 암호자재 현황 보고제86조 암호자재 인계인수제87조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제88조 준용제89조 재검토기간제9조 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