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2조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접근권한 부여에 관한 책임자(이하 "권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1. 해당 시스템 특성에 맞는 접근권한 정책과 이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2. 사용자 및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접근승인 내역과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3. 접근권한 책임 및 사용자 접근권한 위탁4.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 차등 부여5.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기준 마련6. 시스템관리자가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행정정보를 생성ㆍ열람ㆍ가공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7. 접근권한 부여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접근권한 부여ㆍ승인8. 반기 1회 이상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ㆍ남용 여부를 점검9. <삭제>(2025.12.18.)10. 내부자 정보유출 방지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권한관리책임자는 사용자 등록ㆍ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를 위한 업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회수ㆍ삭제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용자는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ㆍ대여해서는 안 되고, 권한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ㆍ대여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및 외주직원 등은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접근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와 별도로 생체인식, 보안토큰, 스마트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등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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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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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