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9조 (유ㆍ무선통신망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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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 유선통신망(이하 "유선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보안상 취약한 유선망의 신ㆍ증설 억제2. 경찰전용 유선망으로 비밀ㆍ기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 시스템을 활용 소통3. 유선망을 신규 도입하거나 운용 환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대책 강구4. 경찰 전용 유선망에 무선전화기(1㎓이하) 연결 사용금지5. 유선망에 암호자재 설치 운용방안 마련6. 유선망의 현황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 유선통신망(이하 "유선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보안상 취약한 유선망의 신ㆍ증설 억제2. 경찰전용 유선망으로 비밀ㆍ기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 시스템을 활용 소통3. 유선망을 신규 도입하거나 운용 환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대책 강구4. 경찰 전용 유선망에 무선전화기(1㎓이하) 연결 사용금지5. 유선망에 암호자재 설치 운용방안 마련6. 유선망의 현황 관리
②암호자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전용 모사전송기망으로는 비밀내용을 소통할 수 없다.
③암호자재가 설치된 상황실 등 전문수발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 송수신대장을 비치하여 비밀수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경찰 무선통신망(이하 "무선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보안상 취약한 무선망의 신ㆍ증설 억제2. 경찰무선망으로 비밀을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 소통3. 무선망을 신규 도입하거나 운용환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대책 마련4. 도서ㆍ내륙지역 취약 무선망의 유선화 및 다원화 추진 등 보안대책 수립 추진5. 전파의 월북 방지대책 강구6. 무선망에 암호자재 설치 운용방안 마련7. 무선국의 현황관리와 보안지도점검8. 정보통신보안 위규 및 보안취약성 근절을 위한 전파감시 및 전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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