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0조 (암호자재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사용관서의 장은 암호자재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ㆍ제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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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년 월 일 현재 순위 | 시스템명 | 등록번호 | 설 치 장 소 | 상대국소 | 회선 및 방식 | 회선 및 방식 | 설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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