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5조 (PC 등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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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Cㆍ노트북 ㆍ 모바일 기기 등 (이하 "PC 등" 이라 한다)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며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PC 등 현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ㆍ노트북 ㆍ 모바일 기기 등 (이하 "PC 등" 이라 한다)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며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PC 등 현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장비(부팅 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작업을 중단 할 경우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기 설정3. PC용 최신 백신ㆍ보안USB프로그램,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 최신 보안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보급하는 보안 프로그램 임의 삭제 금지
③사용자는 PC 등을 교체, 반납 및 수리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 외부로 반출할 경우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업무용 자료를 삭제해야 하고, 내부로 반입할 때는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PC 등을 외부 반출시 하드디스크의 업무용 자료 삭제 여부 및 내부 반입 시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컴퓨터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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