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5조 (PC 등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ㆍ노트북 ㆍ 모바일 기기 등 (이하 "PC 등" 이라 한다)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며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PC 등 현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사용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장비(부팅 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작업을 중단 할 경우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기 설정3. PC용 최신 백신ㆍ보안USB프로그램,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 최신 보안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보급하는 보안 프로그램 임의 삭제 금지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 반납 및 수리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 외부로 반출할 경우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업무용 자료를 삭제해야 하고, 내부로 반입할 때는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PC 등을 외부 반출시 하드디스크의 업무용 자료 삭제 여부 및 내부 반입 시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컴퓨터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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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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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